위중증 64일 만에 1천명 넘어…확진 20만 명대
[앵커]
어제(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위중증 환자 수는 64일 만에 1,0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80명을 넘어 사태 이래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7일)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0만2,721명입니다.
한주 전보다는 6만3,000여명이나 많은 수치로, 누적 확진자도 486만명을 넘었습니다.
해외유입이 74명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지만, 국내 감염이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국적인 폭증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하루 사망자는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7명까지 불어나 1월 3일 이후 64일 만에 네 자릿수대로 복귀했고, 사망자 수는 하루 새 186명 늘어 지난 5일 216명 이후 사태 이래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 한다면 위중증 환자로 인해 앞으로 2~3주 안에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위중증 병상가동률은 60%에 육박했고, 재택치료자 수도 20만명 가까이 늘면서 116만명대에 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 당일 사전 투표자들이 대거 나들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코로나 확산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일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할 수 있고, 농촌이나 산촌 등에 사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투표 후 다른 장소를 들를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는 양성인데, PCR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는 확진자로 간주되지 않아 일반 투표 시간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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