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려진 선관위 CCTV 밑에 소중한 유권자 2만여 표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 용지 뿐 아니라 투표함 관리도 엉망이었던 거죠.
정현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사무실 바닥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에 노란색 우편봉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봉투에는 기표가 끝난 사전투표 용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아침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장 CCTV는 종이로 가려놨습니다.
전산처리 지연으로 관외 사전투표 용지 2만 4천여 장이 CCTV까지 가려놓은 빈 사무실에 10시간 동안 보관돼 있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한두 통도 아니고 몇천 통이 오다 보니… 정당 추천 (참관)위원들 입회하고 다 동의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CCTV를 왜 가려놨는지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부천시 선관위는 사무국장실이 회의 장소로 쓰여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CCTV를 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원이나 직원들이 얼굴이 찍히는 걸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언제, 왜 가린 건지 모르겠다며, 가려져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4시간 정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선거 종료 즉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투표함도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고 녹화 파일은 선거일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천과 제주 사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종 보관장소로 이동하기 전 상황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보관장소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CCTV 감시 등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승근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