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방법 무단 변경으로 하중 쏠려…연속 붕괴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대부분이 기준 미달
시공사·감리단 공사 관리 부실…’인재’로 드러나
국토부, 이번 달 제재 방안·재발 방지책 발표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는 시공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 두 달여 만에 나온 사고 원인은 '총체적인 관리부실'이었습니다.
먼저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이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는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설치 등을 위해 설계한 'PIT 층'에서 시작됐습니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PIT 층에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야 했지만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임의로 설치하면서 늘어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된 겁니다.
또 최소 3개 층에 있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가 조기에 철거돼 연속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용 /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 : 구조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해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도 문제였습니다.
붕괴 아파트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한 결과, 대부분이 기준 강도의 85%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 물을 섞어서 강도가 더 약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감리단의 공사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구조설계 변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평가도 형식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시공과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는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김영국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현재 이 사건이 중하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학동에서 낸 붕괴 사고까지 합쳐 길게는 1년 8개월 영업... (중략)
YTN 강희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31422175994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