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수사당국은 시공사 하청 업체와 감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11일 오후, 건물 고층부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내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등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모두 5명입니다.
책임자인 현장 소장과 품질 담당 직원을 비롯해 전부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 직원들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함께 현장 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붕괴 사고 주요 원인으로는 맨 꼭대기인 피트 층 하부 가설 지지대 조기 철거와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이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과실과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타설 할 때 (동바리 설치가)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점검 안 하고 안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 확인하고 공사 진행시켜야 하고 (하청은) 당연히 (동바리를) 다시 끼우고 공사를 해야 하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 등 총 19명,
경찰은 조만간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처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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