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지금 인수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아침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것으보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검찰을 직접 통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입니다. 현재 검찰의 예산편성권은 법무부가 편성해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검찰총장 이하 전 검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예산편성권을 매개로 해서 ...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예산편성권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검찰 예산권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하자. 그리고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자. 이 취지입니다. 현재 경찰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기조 아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검찰의 예산편성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재확인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6년 15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발언 속기록 당시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안 공동대표 발의자가 16명이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1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 역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바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민변 출신이었고 행안부 장관인 현 전해철 장관님, 법사위 소속 시절에 검찰예산 독립을 주장했었습니다. 역시 민변 출신의 최재천 전 민주당 의원은 2013년 9월 국회 예결위 간사 당시에 법무부가 예산으로 검찰을 통제한다면서 강력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인수위 대변인인 제가 이런 사례를 열거하는 이유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중략)
YTN 김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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