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도 골절이나 다른 기저질환 치료 등을 동네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진자 외래 진료를 일반 의료 체계에서 감당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감염병 1급인 코로나19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골절이나 외상 등 다른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확진자 진료를 원하는 병·의원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진료 시간이나 공간을 구분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동네 병원에 사전 예약만 하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평원 누리집에)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용이 편리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일반의료체계로 확대해가는 과정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2급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결핵이나 홍역 등이 속한 2급 감염병이 되면, 환자 격리 의무나 치료비 지원은 일부 질환에만 국한됩니다.
[김 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음압 격리 원칙인) 1급을 2급으로 낮추는 게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급으로 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료비는 다 본인이 부담하고 공가 처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만큼 환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코로나19를) 2등급으로 완화하게 되면 결핵처럼 일정 기간 치료하는 동안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치료비 부담을 충분히 덜 수 있고….]
방역 당국은 위중증 규모와 신종 변이 발생 등 위험도 평가에 확진자를 진료할 일반의료체계 정비까지 ... (중략)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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