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적 "조선·대만에서도 국민 징용령에 동원"
’강제연행’ 기술 대신 ’징용령’으로 정당화
’종군·일본군 위안부’ -> ’위안부’로 수정
일본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과 '종군' 또는 '일본군 위안부'란 표현은 사라지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강화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서적의 고등학교 '일본사 탐구' 교과서입니다.
"일본인 뿐 아니라 조선과 타이완에서도 국민 징용령에 따라 동원됐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역사적 사실을 정당한 것인 양 적은 겁니다.
'종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도 모두 '위안부'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일본군의 관여를 감추려는 의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 내용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교과서 대부분이 명확히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해당 용어를 교과서에 쓰지 말라는 사실상의 지침을 공식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기우디 코이치 / 당시 일본 문부성 장관 : 아이들에게 오해를 부르는 일이 되므로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은 역사를 뺀 사회 과목 교과서 12종에 모두 실렸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까지 영유권 주장이 등장했고 공공 과목에서는 '한국의 내셔널리즘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는 해설도 실었습니다.
[이신철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 : 왜 일본이 정당한 영유권을 갖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조사하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천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필자들이 스스로 정부가 요구한 것 이상을 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스즈키 토시오 / 아이들과 교과서전국네트21 사무국장 : 교과서 채택에 있어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검정까지 1년간 그 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출판사들은) 역시 문부과학성의 의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 (중략)
YTN 이경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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