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원 넣었어?"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어제(30일) 오후 1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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