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향후 2주 감소세 유지시 실내 마스크 제외 일상으로"
정부가 오늘(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이번 조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60%대 중반, 일반병실은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이나 지자체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이 컸습니다.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기준과 장례비 지원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면서 유족들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장사 시설에도 방역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시가 폐지되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비용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사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 비용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시 폐지의 진행 상황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며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압시설 중심의 특수한 격리 치료 체계에서 일상적인 의료체계의 전환이 확대되고 있는 중간기적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2일간 191개 병원이 새로 신청하여 487개소로 늘었습니다.
4월 4일부터는 동네 의원도 신청이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대면진료 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보상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4일부터 폐지합니다.
이로써 검사만 한 병원보다 검사와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병의원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해지며 중증 환자를 더 빨리 찾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하시고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이용 시에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좀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 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 진료에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기동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동반은 팍스로비드 처방 등 치료와 병상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의료체계로의 전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의료진들의 참여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런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장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입국에 대해서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던 우크라이나, 미얀마, 베트남 등을 해제하여 이제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의 격리는 면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공편 증편과 탑승제한 해제 등 국제선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