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현 정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최근 속도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수사 착수 2년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인데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 수사팀 차장,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장윤미]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부장단 회의까지 중앙지검에서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결론을 낸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공범관계로 적시가 됐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마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12번 결재를 올렸는데 반려한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인 공세적인 측면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구속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이동재 전 기자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그 부분을 판단을 내린 겁니다.
본인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초기화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자 이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니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의 결정을 받았던 건데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를 만나는 그 전후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관계까지는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등등을 증거인멸했기 때문에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한동훈 검사장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가 상당히 중요한 증거물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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