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심의위 "고위공직자 수사 검경 협력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를 검찰, 경찰과 협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다른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수사권을 규정한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조항입니다.
이번 제안은 이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새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수사 독점 논란은 최소화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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