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들 '코드인사' 비판…대법원 "원칙 따랐다"
전국 판사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특정 법관들이 선호 지역에 장기 근무하고 기관장으로 재차 임명된 데 문제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인사에 관한 질의에 이런 답변을 내놨지만 구체적 사유 설명은 거부했습니다.
법관회의는 기관장으로 일한 부장판사가 다시 선호지인 수도권에 가고, 일부 법원장과 지원장은 2년 넘게 재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전 법원장과 일부 부장판사 등 대법원장 측근과 법원 주류로 불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 인사를 놓고 일각에선 특혜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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