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거부 익명 제보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구축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거절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익명 제보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하도급법이 규정한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인터넷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보 편의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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