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 검찰총장]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수사기능을 전면적으로 뺏자, 없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범죄자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과 법원에는 업무 부담만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오늘 법사위가 열리니까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호소도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하셨는데 청와대에서 거절하는 기류인지?
[김오수 / 검찰총장]
그 부분은 오늘 국회에 찾아왔으니까요. 국회 이야기만 오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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