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육계협회 고발…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
치킨, 삼계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등을 장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조절해온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림,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육계협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생산량과 출고량을 결정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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