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또 문 대통령은 김오수 총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돼라고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또 문 대통령 스타일이 불러서 또 어떻게든 잘 달래는 스타일이니까 만났겠죠.
[박지훈]
면담 요청을 하고 면담이 안 되니까 사표 쓰겠다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권 이양기입니다. 검찰총장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이 사람이 사표가 수리돼도 문제인 거고요.
계속적으로 반발이 있는 상황도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문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길게 이어지나 봐요. 아직까지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박지훈]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YTN이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오갈까 참 이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별칭이 붙은 그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민주당이 하지 하는 거지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도 없고 갖고 오면 바로 거부권 행사해 주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민주당의 시간 아닙니까?
[박지훈]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비록 같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입법부는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하고는 행정부고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헌정 사상 60여 차례 행사된 적도 있고요. 행사가 되면 3분의 2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거부권 행사하겠다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민주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미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일단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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