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 출범 이후에 가장 주목해온 사건인 만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일단 조금 전 개최된 공소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박성배]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거나 국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주요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수사 막바지에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상 존중하여야 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10명이고 과반수 결정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박성배]
비슷합니다.
오늘 공심위 의견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먼저 고발사주 의혹이 어떤 사건이 좀 오래돼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갈까요?
[박성배]
2020년 4월경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준성 검사가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정보 수집을 지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과 자료들을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로 나섰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재적하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전화로 고발장 접수 상황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고 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의혹의 핵심이라고 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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