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 1심 패소' 尹측, 2심도 "절차 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선인 측 소송대리인은 어제(19일) 2심의 첫 변론준비 절차가 진행된 후 기자들에게 1심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사건 재판부가 정반대 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는 징계위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본안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만 갖추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1심 본안 소송에선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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