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무조건 4월 처리"…박홍근이 밝힌 '검수완박' 초강수 속내?
■ 방송 :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지며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뉴스1번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기분리'라고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논의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향자 의원의 반대에 대한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플랜B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첨예한 안건의 숙려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이럴 거면 국회선진화법은 뭐하러 도입했냐,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다, 위장 탈당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이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 이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모 의원한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검수완박을 할 경우 수사 공백, 경찰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나 법원행정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2019년 검찰 개혁 때 없앤 수사지휘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을 수정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수완박 키맨'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서 4월 내 본회의 통과가 과연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출장을 보류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설득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박 의장이 직접 사회권을 갖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봐도 될까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 만나서 서로 절충안을 내 보라는 주문을 했을 거 같은데 회동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습니까?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당 내 반발이 거세지자, 공천 배제를 취소하고 100%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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