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만해도 국회에서 망치와 소화기까지 등장했었습니다.
이런 동물국회 없애자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소수당이 몸으로 막을 수 없게 처벌을 강화하되 대신 소수당의 토론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소수당이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다수당의 날치기를 막는 제도”라며 찬성했었죠.
10년 뒤, 다수당이 되자 민주당은 꼼수로 이 날치기 방지제도를 모두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 다시 떠오른 ‘동물국회’ 악몽. ]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