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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임목사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성희롱 발언 의혹도

연합뉴스TV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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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임목사가 원치않는 신체접촉"…성희롱 발언 의혹도

[앵커]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안이 공론화되자 또 다른 교인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박지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회에 다니는 신도 A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믿고 따르던 담임목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슥한 공간으로 부르더니 손을 주무르는가 하면 뺨을 쓰다듬기도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뒤 몸을 껴안기까지 하자 명백한 범죄임을 실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라고 손짓을…목사님이 성도의 뺨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동을…마스크가 없었으면 저한테 진짜 무슨 입을 맞출 것처럼 했어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데다 덜컥 겁부터 나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A씨는 약물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충격적이고 깜짝 놀라고 누군가 앞에서 공포로 덜덜 떨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교회 내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또 다른 교인 2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검은 스타킹 왜 신냐. 검은 스타킹을 신을 거면 아예 까만 게 아니라 살이 좀 비치는 연한 색…"

목사는 이번 성 비위 문제로 교단 내부 재판에 회부됐고, 교단은 진술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사실을 인정해 2년 정직이라는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해당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확인 요청에는 '할 말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가해 목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mail protected])

#교회 #담임목사 #성희롱_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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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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