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중수청 출범’이 들어가 있지요.
부패, 경제범죄 같은 일부 직접수사도 중재안대로 되면 검찰이 아니라 중수청이 맡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도 능력 부족이란 비판이 따가운데 신생기관이 곧바로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부터 듭니다.
당장 얼마나 준비해서 중수청을 출범시킬 거냐, 기간을 두고 여야가 생각이 딴판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번주부터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시작합니다.
큰 이견은 없지만, 앞으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을 두고는 말이 엇갈립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항에는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해석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그제)]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처럼회' 소속으로 검수완박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수사권을 최대 1년 6개월 안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이번주 처리할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 파기'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여부, 중수청장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이 큰 만큼, 논의가 1년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최대한 시한을 지키려 하겠지만, 법안에 명기하기는 어렵다"며, "논의가 길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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