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부터…“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선거사범만 좋은 일”

채널A News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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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권 이익만 챙긴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선거 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걸 대표적으로 드는데요.

공소시효도 불과 6개월이라, 당장 6.1 지방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거라 우려합니다.

구자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리포트]
일선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지검장은 직접 설명회를 열고 "중재안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거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 검사는 짧은 공소시효 안에 수사와 기소를 마쳐야 하는 선거범죄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진재선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빨리 공직에서 배제해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공소시효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선거사범만 좋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진재선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검찰 수사만 폐지 시켜버리면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가 고스란히 증발되는 겁니다. 선거 범죄는 여전히 남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선거사건 대응 역량 무력화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선거 사건 감시의 총량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선거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유하영


구자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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