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접근금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층간 소음에 시달린다는 이유만으로 소음 유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0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YTN 오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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