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박민식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국회는 처리 수순인데 오늘 장제원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수완박을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지방선거 때 함께 한다면 돈은 별로 안 들 것이다. 근데 박민식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현실적으로 조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박민식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예.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72조에 있는 아주 특이한 조항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인데 개헌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 검수완박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 억울한 국민들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범죄를 저지를 정치인이나 권력자들한테는 방탄 보호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마 윤석열 당선자 또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이 법안을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 72조, 국회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이제 헌법 72조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묻겠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이야기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투표법을 실행하는 데 아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6월 지방선거 때 하면은 비용 문제는 조금 절감이 되겠지만 과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외국민 중에서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한테 일단 통보를 해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거의 6~7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을 개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6월 1일 그 지방선거에서 이 국민투표를 실천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가로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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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