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필리버스터' 대 '회기 쪼개기'…검수완박 정국 어디로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새 정부 출범 직전 여야의 극강 대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방현덕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자, 오늘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차근차근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오늘 자정쯤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의원들이 서로 삿대질, 고성은 물론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어서 육탄 저지를 시도했지만 막는 데는 실패했죠.
그러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다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여야가 지난주만 해도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잖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이번 주 다시 재논의해야겠다며 깨고 나선 것인데, 1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에 합의를 번복한 책임을 돌리며 민주당 요구대로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고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 시도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박병석 의장이 중재 노력을 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다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놓고입니다.
직접수사 대상으로 법에 명시된 범죄 6개 중 몇 개를 남기냐가 쟁점인데, 애초 중재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 2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거였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도 남기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빼는 게 어떻게 보면 방탄국회 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비판 때문인데,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범죄 수사 권한을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자, 그럼 지방선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자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종료됩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맞춰서 국회 회기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5월 4일까지였던 회기를 오늘 종료되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정에 끝납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는 필리버스터를 다 마친 걸로 간주돼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고요.
다음 회기는 3일 후, 30일에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신청해놨습니다.
자, 민주당의 타임라인은 앞으로 이렇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2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현재 상정된 건 검찰청법이거든요.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역시 회기를 그날 종료되는 걸로 하고, 필리버스터를 마친 검찰청법을 처리하고, 그다음 형사소송법을 또 상정해 자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뒤 3일 후, 5월 3일 다시 회기를 시작해 그날 본회의에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앵커]
회기를 살라미처럼 잘라서 하는 건데, 일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무리라면 무리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권이 교체되기 전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지금 5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3일 본회의에서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뒤 당일 국무회의로 넘겨 의결하고 공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이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법사위 전체회의, 동물국회 장면 이전에 벌어진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상임위에서 이견이 심한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90일간 추가로 논의해보는 제도입니다.
해당 상임위 의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1당은 3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를 못 하게 하려는 취지죠.
검수완박 법안들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문제는, 야당 몫 한자리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간 거죠.
이른바 꼼수 탈당인데, 제도를 무력화된 겁니다.
게다가 검수완박 법안은 민형배 의원 본인도 민주당으로서 서명한 법안이거든요.
그래놓고 야당 몫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과 같이 찬성에 손을 든 건 안건조정위원회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해 무효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 윤 당선인 측이 6.1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밝힌 건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취임 이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단 겁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이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선관위에서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법 개정이 안 돼 효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때문에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한 건, 실질적 효력보다는 사실상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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