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사망’ 1년 6개월만 양부모 선고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양부 징역 5년 확정
양모,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5년 감형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을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어야 하는데,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가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 끝에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가 부인한 살인죄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재작년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스트레스와 사회적 보호체계 부족 등을 인정하면서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고, 선고 직후엔 탄식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방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기도 했고, 법정 밖에서는 울부짖음과 함께, 드러누운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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