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음 달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는 모두 5,500억원의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세청이 5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와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34만 명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등에게 원천징수 때 더 많이 걷은 소득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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