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4시 본회의 예정…여야 재격돌 전망
회기 새로 시작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
’171석’ 민주당에 ’6석’ 정의당도 찬성 입장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여야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아직 본회의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이곳에서 본회의를 엽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 조명도 켜지지 않았는데요.
일부 관계자를 제외하곤 취재진만 먼저 이곳에 나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강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본회의 표결 상황에 재격돌할 수 있어 고요한 적막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돼 곧바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민주당 171석에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본회의 의결에는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 회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끝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자동 표결하게 됩니다.
형소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법안은 모두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 (중략)
YTN 김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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