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70년 축적 검찰수사 역량 한순간에 없애"
검찰은 오늘(30일) 오후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70년 간 축적된 검찰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위헌, 위법적인 내용과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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