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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직원 동생 "몰랐다"…공모 부인

연합뉴스TV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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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직원 동생 "몰랐다"…공모 부인

[앵커]

회삿돈 614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어제(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돈의 출처도 몰랐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직원인 형과 공모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동생 A씨.

형이 구속되고 하루 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전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형과 달리 돈의 출처도 몰랐고 횡령금을 쓴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형한테 받은 돈 출처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600억 중 100억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동생 사업 빚 때문에 횡령을 시작했고, 해외 개발 사업 등에 100억원을 썼다는 형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A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우리은행 직원인 형과 공모해 614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형은 500억 원 가량을 파생상품에, A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 등에 100억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은행)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제가 돈을 미리 빼돌렸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은행 직원인 형이 자수 전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mail protected])

#614억횡령 #우리은행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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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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