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강진원 / 정치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관련법은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정치부 강진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바로 통과시킨 겁니다.
[기자]
저희 뉴스 하단에 뉴스속보 자막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법이 관보에 게재가 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원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늘 주재하셨는데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검찰 수사가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히 해소가 안... (중략)
YTN 강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316211514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