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자녀 입시비리' 재판 다음달 재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을 재개합니다.
지난 1월 검찰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낸 뒤 5개월 만으로, 검찰은 앞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대법원이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도 인정해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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