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지만…1분기 산재사망 157명
[앵커]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160명 가까이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 정비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항공기 견인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1분기 이렇게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8명 줄었지만, 업종별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7명이 늘었습니다.
78명이 사망한 건설업, 51명이 사망한 제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5.8%P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대전·충청 지역에선 11명 늘었고, 광주·전라에선 8명이 늘었는데, 노동부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초고위험'과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이 이 권역들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50인 이상 자율적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에서 제조업 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됐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3,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흔한 유형인 추락사고의 경우 1,100여 개 사업장에서 안전난간 등이 미비했고,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작업 시 운전정지 등 핵심 조치 위반 사업장이 278개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1,782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56개소를 사법 처리하고, 990여 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 9,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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