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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최강욱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1심 판결 유지 / YTN

YTN news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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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혐의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지금 2심에서, 2심은 사실심의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대법원에 가도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이런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역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직 상실이 상당히 유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이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여지가 없는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강욱 의원은 사회적 인식을 회피한 판결이라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하헌기]
최강욱 의원은 당연히 법률적 방어권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법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2심에서 판결이 된 거고 저도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인데 저희가 조국의 강을 건너니 마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계속 이게 호출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최강욱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자기 방어권으로 인정을 해 주되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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