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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 윤창호법…"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연합뉴스TV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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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 윤창호법…"실효성 있는 대안 필요"
[뉴스리뷰]

[앵커]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효력이 상실됐는데요.

음주운전 가중처벌로 인한 예방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할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시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 범위에 포함하는 게 지나칠 뿐 아니라 20년 만에 재범한 경우와 1개월 만에 재범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단 취지입니다.

앞서,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도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윤창호법은 효력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이나 음주 교통사고에도 실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윤창호법 시행과 관계없이 줄곧 44%대를 유지하고 있고,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외려 시행 이후 늘어났습니다.

엄벌이나 가중처벌보다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도입이 되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는 못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은 사실 심리적인 치료나,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가 윤창호법 입법 취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었던 만큼 보완 입법과 함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윤창호법 #음주운전 #보완_입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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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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