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주간 집중 단속"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출금금지 또는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세금을 낼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거나 압류, 매각을 유예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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