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광온, '집회서 특정대상 혐오 조장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집회의 주최자 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해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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