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입소자는 모두 피해자라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의 인권 침해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어서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국가 기관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대 발생한 삼청교육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만든 삼청교육대가 그 자체로 위법이고, 강제수용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1980년 8월 삼청교육대 출범 당시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거리에 침을 뱉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들이 잡혀가 사실상 강제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렇게 붙잡혀 1981년 1월까지 군부대 강제 노역에 동원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은 4만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만 최소 421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삼청교육 자체가 국가의 인권 침해였다는 걸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 말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 가해자인 국가의 공식 인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독립적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이번 결정은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럼 당시 피해자들은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나요?
[기자]
지난 2004년 '삼청교육 피해자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입소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고작 3천6백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 '삼청교육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삼청교육에 의해 다치거나 사망한 자'로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삼청교육대에 강제 입소한 사람 모두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 (중략)
YTN 강민경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915003945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