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가 세월호 조사 방해…조사관들에 배상"
박근혜 정권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위자료 1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직 조사관들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활동을 방해했다며 2020년 소송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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