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는 위법한 공권력의 인권침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5공화국 시절 자행된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이 동반된 인권침해였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또 교육 중 도주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100여 명에 이른다며 국가가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4만여 명을 군부대 안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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