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명 증권방송인이 미리 사둔 주식을 사라고 투자자에게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9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케이블 TV 등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전 모 씨.
[전 모 씨 / 증권방송 출연화면 : 어떤 종목이 급등으로 상승할지 바로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하고요.]
추천된 주식에는 전 씨가 미리 사놓은 종목도 있었는데 시청자는 당연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해 매수를 부추긴 다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른바 '스캘핑' 수법을 이용했던 겁니다.
결국, 전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석 달 동안 안랩 등 종목 4개를 방송에서 추천한 뒤 3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일 /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13년 1월) : 좋은 투자정보에 목말라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처지를 악용해서….]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A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제동으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단순히 주식을 소개하고 설명한 것을 두고 매수를 부추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매수 추천'이란 특정 증권을 소개해 사겠다는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파급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 씨가 프로그램에서 말한 내용도 매수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어긋나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오인의 소지, 주가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전 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주식을 소개한 건 속임수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전 씨는 재파기환송심에서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증권 매수 추천 행위의 뜻과 자본시장법 위반을 ...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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