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신설…한덕수 "덩어리 규제 혁파"
[앵커]
정부가 전방위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 혁신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국민 입장에서 규제 폐지 여부를 심사할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됩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규제 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 역할을 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합니다.
의장을 대통령이 맡고,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직접 회의를 주재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어제도 저한테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향후 5년 동안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결판을 내 보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뒷받침할 구제혁신추진단도 만듭니다.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력 200명을 모아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기업이나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를 심사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덩어리 규제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여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전 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 '규제 샌드박스'는 없애는 대신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금지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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