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기업 처벌 완화"
국민의힘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히 조치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개정을 요구해왔고, 친기업 행보를 표방해 온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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