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맞불에 맞맞불...사저 앞 '집회 대결' / YTN

YTN news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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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전화연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의 시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각 진영 지지층이 뭉치면서 대결 구도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욕설까지 난무하면서 주민들 피해가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장영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 시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택 바로 앞인데 대형 스피커나 확성기가 동원됐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집회는 맞는 거죠?

[장영수]
현행법상으로 확성기 동원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 규제의 기준은 있는데 문제는 소음 규제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데시벨 제한 같은 건 비교적 선진국 수준에 맞춰놨는데 측정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배경 소음을 먼저 측정을 해 그것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최고 소음이 지금 법정 기준을 초과했는지 이런 것을 따지게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냥 최고 소음을 초과하면 바로 규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1시간에 3번 이상 넘어가면 그때 규제를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따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소리를 막 높였다가 낮춰버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높였다가 낮춰버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 위반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군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요. 바로 1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맞불에 또 맞불을 놓...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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