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합승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규제 유예 사업으로 일부 시범 운영해오던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가 오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40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합승을 위해서는 카카오 택시나 UT 등의 플랫폼에서 예약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예약할 땐 본인 확인 후에 합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객 모두가 합승을 선택한 경우에만 합승이 이뤄지고, 플랫폼은 모든 승객에게 합승 상대의 탑승 시점과 위치, 좌석 정보까지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5인승 이하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합니다. 6인승 이상 대형 택시는 성별제한 없이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재검토를 권고했지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라 사고 위험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동성 간 합승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탄다는 게 위험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합승차량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을 승객에게 탑승 전 알려야 하는 사고 예방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합승 허용으로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대형 회사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요금을 어떻게 부과할지도 문제인데요.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규제 유예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반반택시'의 경우엔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동승객이 나눠 내고, 기사는 이와 별도로 합승자들에게 각각 3,000원의 호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요금 부과 방식에 더해 동성끼리만 연결해줘야 하는 등 관련 서비스 설계 역시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부터 합승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됐을 뿐, 정작 업계 1... (중략)
YTN 윤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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