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모라는 게 밝혀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는 맞지만, 바꿔치기 과정은 의문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친딸인 김 모 씨가 낳은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석 모 씨 / 사망 여아 친모(지난해 3월)
-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 낳은 적이 없어요."
1, 2심 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