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과거 해경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월북 프레임에 짜 맞춘 조작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당시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2년 만에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은 다음 날,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실종보다는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 / 故 이대준 씨 친형 : 정말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진술조서를 보면, 한 동료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봤느냐는 해경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답했고,
다른 직원도 이 씨에게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며 굳이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월북하려면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수복을 챙겨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기윤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그날 바다 온도가 낮아서 방수복 입고 월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유족들은 진술조서와 함께 초동수사 자료도 받았는데,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월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故 이대준 씨 아내 (아들 편지 대독) :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떤 이유로 서해를 표류하다 숨졌는지, 또 2년 만에 해경이 수사결과를 뒤집은 근거 등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개를 건의할 예정으로,
끝내 국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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