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은 통상 30분가량 짧게 진행되는 이른바 소액 법정에서 별도로 판결을 내리는데, 패소하고도 96%는 항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이 강제가 아니다보니 아예 판결문이 없거나 있어도 달랑 한 줄, '패소'라고만 돼 있어 소송에서 진 이유를 모르니 당연히 항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년 전 가게를 접게 된 이정화 씨는 당시 건물주에게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에 흠집을 냈다며 보증금에서 3백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하지 않았단 증거 등을 준비하며 소송에 전념했지만, 2년 뒤 받은 판결문은 단 1장이었습니다.
원고 패소, 이유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화 / 소액사건 원고
- "내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을까? 그쪽(상대방)에서 내준 서류가 더 타당성이 있었을까?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