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경찰 내부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중립성 등을 언급하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저는 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회의에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을 거듭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일일회의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이 기존의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1991년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법이 마련된 건데, 다시 과거 어두운 시절로 회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김 청장은 권고안이 발표되면 각 지휘부 등이 관련 문제점과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도 당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경찰의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 실제 권고안에는 애초 예상보다는 통제 수위가 조금 낮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이 예상됩니까?
[기자]
경찰 안팎에서는 행안부가 권고안을 토대로 실제 정책 추진에 나서면, 막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령, 그러니까 한 정부부처의 시행규칙 수준이기 때문에 외청인 경찰에서 직접 개입해 법적으로 따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 (중략)
YTN 정인용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2014160754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